보안사범의 특성과 방첩활동의 기본원칙
1. 정보(보안)사범의 특성보안사범은 일반형사법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확신범
정보사범은 확신범이다. 자기가 지키는 양심과 신념을 현행 국가의 질서보다 상위의 것으로 평가하고, 범행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
특성은 광역성, 기동성, 지능성, 흉포성, 연소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범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수사청찰 또한 과학수사력의 강화, 청소년 선도활동의 강화, 광역수사력의 강화 등이 요청된다.
1/ 광역성 - 교통 ․ 통신수단의 발달, 현금 취급점의 온라인시스템 채택, 장거리 통근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내부자료가 드러났고,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국정원 심리전단 보고서) 등에서 보듯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정황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GH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일 뿐 아니라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번
정부는 1989년 기능적 통합을 원칙으로 하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20여 차례나 남북한 고위 실무회담을 가진데 이어 1990년에는 총리 회담도 성사시켰다. 또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1년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이루어져 데탕트 무드가 한껏 무르익었다. 그러나 이런 북
보안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 성격을 구현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더욱 서둘러 제정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순사건이다. 여순사건은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우익인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던 국회 당시 5.10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198
1. 주한미군이란?
6·25전쟁이 발발한 이래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국 육군부대 전부를 그 예하에 거느리고 공산 침략군의 구축작전에 분전한 미군을 비롯해, 현재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육군을 총칭한다.
6·25전쟁 중 8군사령관은 미 극동지상군 사령관을 겸임하여, 참전 16개국의 연합
활동을 쉽게 파악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이 기존과 같은 행위체계와 조직행동패턴의 불투명성을 계속 반복해 나간다면 국가정보기관의 존립 여부의 당위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핵심이 되어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란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관계는 물론 남남관계에서도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의 하나였다. 사실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된 것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한편으로 간첩과 친북세력을 색출․체포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특성과 치안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유형
경찰의 종류를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류할 때에 생활안전경찰은 원칙적으로 행정경찰에 속하며, 다시 행정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였을 때 보안경찰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 발
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